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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민간판정' 거친 규제 싹 손본다…주민 체감형 4건 가결

입력 2025-11-12 09:51   수정 2025-11-12 09:53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행정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추려내고 즉시 정비에 나선다. 구로구는 전날 구청 본관 3층 창의홀에서 ‘2025년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자치법규 등 규제사항 4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최원석 부구청장(위원장)을 포함해 법률·정책·기술 분야 민간위원 11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 불편을 낳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다.

이날 상정된 4건은 △표창 수여 대상자의 근무연수 제한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기준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임차 계좌이체 한도 △미용사 종합면허 발급 시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이다. 모두 현행 생활·행정 여건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유발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으로, 위원회는 민간위원 의견을 반영해 전부 개선하는 쪽으로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사전 검토와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에 올린 것이다. 구로구는 위원회 의결 결과를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건의하고, 구청 권한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자치법규를 손질할 방침이다.

구로구는 지난 5월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꾸려 두 차례 회의를 통해 22건의 개선과제를 찾아내 정부와 서울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유지해 ‘탁상행정식’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은 결국 주민이 체감해야 의미가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계속 발굴해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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