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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남, ‘동포 형제 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5-11-12 11:35   수정 2025-11-12 12:57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차철남(중국 국적)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결과는 참혹했다”며 “무고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범행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시흥 자택과 인근에서 중국동포 형제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편의점 주인과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형제에게 3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낀 이웃들에게까지 범행을 확대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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