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A(25)씨 등 5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로맨스 스캠, 코인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으로 국내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4억원의 수익을 편취하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죄단체는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를 중심으로 약 200여명의 조직원을 갖췄으며, 총책을 비롯해 하부총책, 실장, 상·하급팀장, 피싱팀 등으로 구성됐다.
피싱팀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전화 유인을 맡은 'TM',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운영됐다.
특히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교육 보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등 보다 진화된 형태로 운영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총책 B씨의 신원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현재 법무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정부 송환 TF'를 통해 총책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원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89개에 대한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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