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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분쇄하겠다"…검찰 반발에 징계카드 꺼내든 與

입력 2025-11-12 12:52   수정 2025-11-12 12:53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까지 꺼내들며 전면전에 돌입한 것이다. 검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민주당은 이번 항명 사태로 검찰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그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중징계에 걸림돌이 될 법령이라면 개정해서라도 항명을 제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는 법령 개정까지 주문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검사징계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꺼내들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최대 징계가 파면으로, 퇴직급여 및 연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은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징계하거나,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미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이미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비 피의자는 이 대통령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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