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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65세 정년연장 즉각 입법"…청년채용트랙 제안

입력 2025-11-12 13:31   수정 2025-11-12 13:32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이 2015년 공적연금 개혁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정년연장 관련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현행 정년(60세)과 최대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절벽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공무원연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맹은 정년 65세 일치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연령인구 급감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 경쟁력 및 공공서비스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40년 2903만 명으로 약 771만 명(21%)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맹은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정년연장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공무원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2015년 연금 개혁 시 약속된 정년연장 관련 소득공백 해소 정책의 즉각 시행 △관련 법령·규정 정비를 통한 정년과 연금지급 시기 불일치 해소 △향후 정책 변경 시 소득 보장 계획 의무 포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연맹은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최근 한 언론사가 시행한 국민 일반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20~30대 연령층 역시 정년 연장에 대해 80% 내외의 압도적인 찬성 비율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무원연맹은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해법으로 청년 채용트랙 도입, 멘토링 제도화, 그리고 고용연장·단축근무·임금체계 개선을 연계한 패키지 도입을 제안했다.

연맹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상설화를 통한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연맹 중앙집행위원 및 가맹노조 조합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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