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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등 피해자 구제…'10·15 통계' 위법성 없어"

입력 2025-11-12 17:03   수정 2025-11-12 23:42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에 약정한 대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12일 10·15 대책 후속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책의 후폭풍과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과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부분은 개개 사항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 전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빠르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목동과 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비(非)규제지역이던 곳의 재건축 아파트는 10·15 대책 전 허가를 신청한 부동산 거래의 유효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허가를 신청한 거래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규제지역 지정 당시 7~9월이 아니라 6~8월 통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9월 통계가 공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백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발표를 좀 더 미뤘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더 방치했다가는 집값 불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 여부 등은 전·월세를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연내 도심 내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휴부지 국공유지 노후 청사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공급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특별대책지역 내 주택 건설 사업의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심의·조정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특례 대출 마련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취득률을 확보하면 토지 수용권을 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조건 및 충당금 비율을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유정/오유림/손주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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