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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 중 튕겨나온 공에 맞아 '실명', 책임은 누가?

입력 2025-11-13 18:44   수정 2025-11-13 19:22


경기 안양시 한 골프 연습장에 튕겨 나온 공에 얼굴을 맞아 실명 진단을 받았다는 남성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올해 3월 안양시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이용 중 튕겨 나온 공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 A씨는 인터뷰에서 "얼굴이 피범벅이 돼 난리가 났다"며 "누가 계속 망치로 치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끝내 실명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이 타석 옆 벽면을 맞고 튕겨 나왔다며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골프 연습장 운영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업체 측 과실을 인정, 지난 8월 운영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내 골프 연습장의 경우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 매년 두 차례씩 안전 점검을 진행하게 돼 있지만 업체가 스스로 조사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만 보고하는 식이라 부실 또는 허위 점검 사례가 다수다.

A씨가 다친 골프 연습장도 그동안 반기별로 안양시에 자체 시설 점검 결과를 보고했지만, 당국의 현장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담당자 1명이 430여곳을 관리 중이라 일일이 현장 점검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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