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에 나선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로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69%로 동결한 이후 현실화율은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도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될 예정이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 있는 주요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의 공시가격은 내년 시세 상승분 반영으로 43억78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34억7600만원)보다 25.9%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올해 1858만원에서 내년 2647만원으로 42.5% 오르게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다. 또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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