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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전원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1심 확정

입력 2025-11-14 09:42   수정 2025-11-14 09:43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패소한 뒤 뉴진스 멤버들은 전원 어도어로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해린, 혜인은 어도어와의 논의를 거친 뒤 소속사의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복귀를 공식화했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는 아니었다. 어도어는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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