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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초고율 관세 리스크' 탈피…15% 최혜국 대우로 최종 합의

입력 2025-11-14 11:21   수정 2025-11-14 11:23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확정했다.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다. 이는 EU, 일본 등과 같은 세율로 최혜국대우(MFN)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각종 선언(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철폐한다. 여기에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JFS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도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범주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을지, 별도 판단을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의약품 관세 협상에 대한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까지 발표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초고율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덕분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초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최대 200%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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