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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 "尹,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 느끼게 순찰하라' 말해"

입력 2025-11-14 13:51   수정 2025-11-14 14:0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오찬하며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라”고 말했다고 경호처의 부장급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백대션)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경호처 부장급 직원 이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가 지난 1월11일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의 오찬 뒤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카카오톡의 ‘나에게 보내기’로 적어둔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자신이 메시지를 작성한 데 대해 "경호본부원으로 25년째 재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다"며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로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냐?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내가 검사로써 수사 및 체포로 밥 먹고 살았는데 하려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없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씨는 적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씨가 작성한 메시지에 대해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의 오찬에 대해서는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지시를 내리거나 체포 저지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이씨에게 물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불법이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 씨에게 "경호관들은 영장 불법 여부를 판단할 법적 권한은 가지지 않았는데, 집행을 저지하다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경제적 문제가 있으니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만약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저는 이런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받지 않겠나. 제 양심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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