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에 부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이다.
HUG는 법원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왔지만,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채권 회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HUG의 평가다.
아울러 HUG는 공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후속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dFragment -->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