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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검찰, 징역 4월 구형

입력 2025-11-14 15:03   수정 2025-11-14 15:04


자녀 두명에 대한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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