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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마동석팀' 몸캠피싱팀장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5-11-14 16:49   수정 2025-11-14 16:50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운영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급으로 활동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2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19만8000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피싱 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야 콜센터는 ‘마동석’으로 통하는 외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가능하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폭력·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로 재출국하여 체류한 2주 동안에도 이 사건 범죄 단체의 존속 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업무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책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기도 했다"며 일반 조직원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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