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너는 정신질환이 있어." 사장 A씨는 자신의 동향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이 같이 폭언하고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직원이 항의하면서 언쟁을 이어가자 A씨는 "이 OO 같은 것아, 너 이제 말조심 안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했다. 클리어 파일을 손에 들고 직원을 향해 수차례 휘두른 다음 모서리 부위로 이마를 가격하기도 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수차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 피해 직원에게는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10시께 업무지시 하거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업무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사장을 고소해놓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냐. 내가 매일 소리 지르고 괴롭힐 건데 잘 다닐 수 있나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노동청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의 2021년 판례를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 법원도 A씨가 피해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한상술 판사는 피해 직원이 A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그게 주된 원인이 돼 피해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직원 근무환경에 미친 불이익의 성격, A씨 태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하급심에서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는 행위의 정도나 피해의 수준, 근로환경 악화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일례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소장에게 괴롭힘을 당한 대리급 직원은 소송을 거쳐 위자료 500만원을 받는다. 소장 B씨는 회의 도중 해당 대리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자 "네가 다 책임져"라고 고함 치면서 삿대질 했다. 회의를 마친 이후 이 대리가 "특근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 달려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해당 대리를 비하하거나 조롱했고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땐 "내가 승인 안 해주면 어쩌려고"라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이 같은 행위들로 사내에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위자료도 물게 됐다.
피해 직원의 경우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에서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선 조직 관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인사노무 업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급증하면서 승진 불만이나 상사에 대한 개인적 원한도 괴롭힘 분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조직 관리 측면에서 기업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 소송으로 한 번 더 분쟁이 확산하면서 괴롭힘 사건이 한 번 발생하면 당사자들의 근속이나 조직 통합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털어놨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