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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서울시 "법적 근거 없이 영향평가 요구"

입력 2025-11-14 18:00   수정 2025-11-15 00:27

서울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시는 그동안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구해 왔다며 비판에 나섰다.


14일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선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이번 심의에서 완충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도 꼬집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로,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라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가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묘를 중심으로 19만4089.6㎡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된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입장이다. 세계유산인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4월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법 미비도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제11조의 2에 따르면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대통령령)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관련 시행령을 서둘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높이 제한 완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 권고안을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등재 취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강영연/성수영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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