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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머리뼈 골절 사망…친모, 아동학대치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5-11-14 22:14   수정 2025-11-14 22:15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기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기만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 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40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공소장이 포함됐다.

A씨가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게 유기에 해당한다는 부분 등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 아동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 양육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한 게 인정되며 치료를 소홀히 한 것 등이 방임으로 인정된다"면서 "원심에서 이를 충분히 참작해서 정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측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유기·방임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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