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혼인 기간 줬던 선물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편이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39) 직장에 세 차례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직장에서 혼인 기간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스토킹 행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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