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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남욱 "500억대 자산 동결 풀어라"

입력 2025-11-15 09:14   수정 2025-1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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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수백억대 자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도 173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자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을 총 473억원보다 늘릴 수 없게 됐다.

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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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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