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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반발한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검토

입력 2025-11-16 13:55   수정 2025-11-16 13:56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집단 입장 표명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수사 △직무감찰·징계 조치 등 복수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설명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 해당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집단행동으로 보고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률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두 단계뿐이어서 인사 전보 자체가 불이익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이동시키는 것은 조직 내에서는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여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논란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항명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이므로 법상 평검사 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5일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발 움직임과 내부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감찰·수사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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