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조영민 판사)는 16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 뒤 17일 새벽 2시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해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법하고,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 측은 내란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만큼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내용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점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16일 적부심사에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조 전 원장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앨 가능성이 크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고,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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