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장기간 방치된 압류재산을 전면 재검토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건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는 압류 자체는 유지하되 사실상 환수 가능성이 없는 재산에 대해 더 이상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조치다. 구 관계자는 “환가 가치가 없거나 처분해도 체납액 충당이 어려운 건을 정리해 생계형 체납자 부담을 덜고, 체납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를 근거로 한다.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우선 채권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처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처분 중지 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1개월 공고 절차가 생략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 한층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졌다.
구는 지난 9~10월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등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 후 20년 이상 경과 여부 ▲재산가치와 공매 가능성 ▲운행·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224건, 자동차 540건, 기계장비 10건 등 총 774건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중지 대상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게 잡았다. 압류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공매를 시도했으나 반복적으로 반려돼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동산이 여기에 포함된다.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자동차 가운데 장기간 미운행이거나 사실상 멸실 상태로 확인된 차량, 같은 해 이전 제작된 기계장비 중 운행 사실이 없는 장비도 중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 토지, 수용 예정지, 고가 외제 차량 등은 이번 정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향후 가치 상승이나 환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지방세 징수권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지 대상 적정성을 한 차례 더 점검했다.
마포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압류 해제를 진행하고, 세무종합시스템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뒤늦게 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불편을 겪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실익 없는 압류를 정리하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신뢰 기반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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