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징역 3년 외에도 수수 금액인 2390만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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