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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하면 스티커 붙인다"…아파트 황당 공지 '논란'

입력 2025-11-17 16:37   수정 2025-11-17 16:46


한 아파트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를 단속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를 주차한 차량을 7월 11일부터 단속하겠다고 명시했다. 경차 전용 주차면을 벗어나 주차한 경차에 대해서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한 층이 다 경차 전용구역이냐. 그게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도 "경차면 주차비도 깎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럴거면 그냥 경차 전용구역을 없애라"고 지적했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경차의 일반 주차칸 주차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며 "해당 내용이 관리 조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차 전용구역이 있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경차 자리는 여유가 많은데도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해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저런 안내문을 붙여 일깨우는 것이 이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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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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