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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인접한 양산, 원전교부금 받는다

입력 2025-11-17 17:08   수정 2025-11-18 01:13

고리원전과 가까운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교부금을 지원받는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양산시가 최종 포함돼 내년부터 매년 약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7일 발표했다.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로 인접해 있는 양산시는 그동안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훈련, 방사능 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원 대상 기준인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건의해 왔고, 행안부가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양산시는 원자력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도 고리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만큼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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