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가 우선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과제에는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있다. 9월 정부가 내놓은 안과 비슷한데, 적자기업 등에 적용되는 하한액 기준(30억원)은 논의에서 일단 제외됐다. TF 관계자는 “하한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적자를 내는 기업에도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과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따른 제재 방안이 담긴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기업에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 발생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는 미실시뿐만 아니라 평가 과정의 근로자 참여·평가 고지 의무 위반에도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상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25개 기업이 도합 1조6191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예방과 처벌은 제도를 분리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 투자가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는 등 ‘착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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