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또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점, 이 전 대표가 사건에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점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이 확보한 진술은 왜곡·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송 전 부장검사도 특검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정치적 사건들을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이들로 인해 무력화됐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병대 관계자 2명 총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 6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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