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19일 예정된 한 전 총리 공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증인으로 소환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써서 제출했고, 재판부는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재제 조치를 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한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