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했다. 여당이 현수막 규제를 강하게 주장했고, 야당은 추가 논의해 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의 규제를 없애는 법안은 2022년 5월 말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의 서영교·김남국·김민철 의원 등이 주도해 법안을 처리했다. 법 개정을 계기로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기간·수량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1년 뒤인 2023년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수를 ‘동별 2개’로 제한했지만, 내용과 관련한 규제는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아무 데나 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한 게 계기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걸린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난립 시대’를 연 민주당이 다시 규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입법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만든 법”이라고 인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반미 시위는 방치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표현에 긁힌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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