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형마트 이마트에서 110억원대 규모 배임 사건이 일어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자사 미등기 임원 A씨를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약 13조1840억원)의 0.0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마트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혐의 금액은 고소장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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