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에 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1심 판정이 취소돼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우리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2012년 론스타 사태가 발생한 후 13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오후 3시22분께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소위는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73억원을 론스타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2022년 8월 31일 판정부가 결정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취소되면서 재정 지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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