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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코리아 90억 법인세 소송 대법서 뒤집혀

입력 2025-11-19 06:00   수정 2025-11-19 09:46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의료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필립스코리아는 국외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의료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와 관련해 남대문세무서장이 해당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전제로 2012~2015년도 사업에 대해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재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 동일·유사한 거래를 했더라면 적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가격을 의미한다.

1심은 세무당국이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의료장비 부문과 소형가전 부문에 대해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절히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을 분석했다고 보아 필립스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고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의료장비 부문의 경우 유지보수서비스를 포함한 국제거래로 보아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기업 선정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대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면서 비교대상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업체들과 필립스코리아 간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비교가능한지에 관해 원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과 같은 국제거래를 별도의 거래로 특정한 뒤 그 자체에 대한 비교가능성 분석을 거쳤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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