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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잔인하다"…개 25마리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

입력 2025-11-19 07:37   수정 2025-11-19 07:44


자신이 기르던 개들을 잔혹하게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면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형사3-2부(재판장 황지애)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북 정읍의 자신의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잇달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들을 철망 구조물 안에 몰아넣고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해온 개 25마리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감전시키며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에 사용된 수법은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죄질 자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종을 축산업으로 전환해 재범 위험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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