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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 즉각 처리 합의…하원 이송되면 ‘바로 통과’

입력 2025-11-19 08:11   수정 2025-11-19 08:13


미국 상원 의회가 18일(현지시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정부 문건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을 이송되는 즉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원이 같은 날 오후 427대 1의 압도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자, 상원은 사실상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발의해 법안을 토론 없이 가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슈머는 “하원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즉시 상원은 이를 통과시킨다”며 “이제 남은 것은 하원 서기국의 공식 이송 절차뿐”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장에서는 단 한 명의 이의 제기도 나오지 않았다.

하원 통과 이후 법안은 하원 서기국에서 인증본이 작성된 뒤 상원으로 이송된다. 이 과정은 보통 1~3일 정도 걸리지만, 이번처럼 양당 지도부가 ‘신속 처리’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황에서는 당일 이송도 가능하다. 상원이 “도착 즉시 자동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법안은 상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가결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둘러싼 수개월 간의 여야·당내 갈등이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법안을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해 왔지만, 하원 공화당 의원 다수가 찬성 의사를 밝히자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꿔 “법안을 지지하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상원 합의로 법안은 빠르면 하원 이송 직후 수 시간 내, 늦어도 익일 중 상원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법무부는 엡스타인의 수사·수감·사망 과정 등과 관련된 문건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신원 등 민감 정보는 가릴 수 있도록 ‘비식별화 절차’가 허용된다.

엡스타인 피해자들은 상원의 신속 처리 합의를 환영하며 “수십 년간 기다려온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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