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올해 신탁부동산 지방세 체납액 278억원을 걷어냈다. 장기 체납이 반복되던 신탁재산 문제를 정밀 분석과 공매 압박으로 정면 돌파한 결과다.
경기도는 올해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전수 분석해 1만5457건을 정리 대상으로 확정해 총 278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 과정에서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를 수탁사에 맡긴 형태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문제는 체납이 반복돼도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위탁자는 납부를 미루며 장기 체납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각 시·군은 수탁사에도 세금 납부 책임을 지우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했다. 수탁사가 지정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매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에는 강력한 징수를, 일시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납 허용·공매 유예 등 맞춤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신탁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한다. 일반 체납자의 부동산 약 500건도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탁재산 공매는 단순한 징수 절차가 아니라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조세 정의 실현 과정”이라며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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