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19일 시 누리집 ‘명단공개’ 코너를 통해 이들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 상세 정보를 일제히 올렸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 각 지자체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최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은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와 함께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 체납의 경우 해당 법인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1577명의 체납액은 총 1232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1078명으로 736억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은 499개 업체가 49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체인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다.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하는 이경석 씨(35)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47억원을 체납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지난 4월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소명·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절차에 들어간 246명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체납 세금 39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 통보 등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 해외여행 중 구매한 휴대품까지 통관 단계에서 보류한 뒤 매각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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