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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5억 안냈다” 고액 상습체납자 된 김건희母 최은순

입력 2025-11-19 11:19   수정 2025-11-19 13:16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25억원대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19일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방세 및 행정제재 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최씨는 체납액 1위로 기록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이다.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가 같은해 3월 성남시 도촌동의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을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며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 과징금은 최종 확정됐다.

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9153명)의 경우 경기가 28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04명, 인천이 528명, 경남이 466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나이대별로는 50대(1867명), 60대(1635명), 40대(1105) 등 순이었다.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사람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이는 최성환씨였다. 최성환씨는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이 209억90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도 120억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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