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늘리는 법안, 국회 1차 관문 통과

입력 2025-11-19 15:27   수정 2025-11-19 15:30



헌법재판소의 전문 심사·연구직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과 같은 65세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현행 60세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범계·김용민(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준태(국민의힘), 박은정(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됐다.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은 헌재의 숙원 사업이다. 헌법연구관은 헌재 재판관을 보좌해 법리를 검토하고 결정문 초안을 쓰는 핵심 실무자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에 대응되는 자리다. 판사 등 법률 전문가가 헌법연구관으로 갈 때 정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해야 헌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헌재는 주장해 왔다.

이날 처리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