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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자"…딸뻘 비서 11차례 성추행한 60대男, 징역형 집유

입력 2025-11-20 14:24   수정 2025-11-20 14:25


딸뻘인 비서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전날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의 상무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담당 여비서인 B씨(31)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 하자"며 뺨과 얼굴 등에 입을 맞췄다. 또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속옷 속에 넣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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