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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 상실 면했다 [종합]

입력 2025-11-20 15:14   수정 2025-11-20 15:4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대다수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했으나, 실제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의원은 없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송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5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두 번의 총선과 1번의 지방선거가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나경원 "정치 사건을 재판으로…무죄 안 나와 아쉬워"
나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 표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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