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총리는 1900만원(각각 1500만원 및 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50만원(각각 1000만원 및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함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고,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 의원을 비롯해 현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직을 잃지 않는다.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및 국회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고 결과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이 우리의 정치적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나 의원 등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명분 인정’이라고 둔갑시켰다”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원/정상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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