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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입력 2025-11-21 11:15   수정 2025-11-21 11:18


순직 해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 행사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수근 상병이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일반적·선언적 권한에 그친다"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와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기간 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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