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조타수는 키를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항법장치를 수동 변환하는 업무를 하는데, 좌초 여객선의 조타수 B씨는 "조타실 안에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A씨는 좌초되기 13초 전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고, B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해경은 평소 당직 근무 수칙을 조사하기 위해 선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해경은 여객선 안 선장실에서 쉬고 있었다는 C씨의 주장과 조타실에서 A·B씨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번복된 진술이더라도 조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A씨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선체 결함 여부를 살펴보는 감식도 이어가고 있다.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좌초 충격으로 어지럼증·통증 등을 호소한 승객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부터 일등항해사로 근무했고,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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