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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환승탈퇴 하기에 최적기?…서울마을버스조합의 '노림수'

입력 2025-11-21 17:38   수정 2025-11-22 01:37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이 내년 1월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탈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를 압박해 재정 지원을 더 얻어내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마을버스조합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서비스 개선과 보조금 조정을 놓고 협의해 왔다. 10월 초에는 운송원가 일부 상향과 노선 조정 등에 양측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 측은 이틀 만에 이를 번복했다.

조합은 마을버스가 환승 체계에 편입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승객이 마을버스 요금(1200원)을 낸 뒤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면 마을버스는 평균 600원가량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모두 서울시가 보전하라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환승 손실금은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올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96곳에 대한 시의 지원액은 412억원으로 지난해(361억원)보다 12%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192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시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준공영제 대상이 아닌 데다 대중교통 환승으로 승객 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손실액을 모두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일축한다. 조합의 ‘환승 탈퇴’ 선언도 협상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적으로도 마을버스의 일방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환승제 탈퇴는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2004년 환승할인 계약이 체결돼 20년 이상 유지돼 온 데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만큼 마을버스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등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방적 파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벌어지는 협상에서 서울시가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 협상 결렬로 환승 할인 중단이 현실화하면 비난의 화살이 서울시로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을버스가 주로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서민의 발’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마을버스가 멈추거나 환승이 막히면 노약자와 임산부, 학생 등 교통약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시와 조합 측이 연말까지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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