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외압의 출발점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부터 현장 통제 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는 해병대 수사단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질책 전화 직후 이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브리핑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8월 2일 경찰 이첩을 강행하려 하자, 이 소식은 1시간30분 만에 대통령실을 거쳐 경북경찰청까지 전달됐고 기록 회수로 이어졌다. 박 대령은 40여 분 만에 보직 해임됐고,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세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 15~20일 재조사 기간 다섯 차례 결과 수정을 지시받았다. 당초 8명을 혐의자로 적시했던 수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대대장 2명으로 축소됐다.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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