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감사위원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 보도자료의 문제점’ 자료를 통해 “TF는 권익위 감사 당시 직원들에 대한 조사 등 절차 없이 TF 일부 직원의 왜곡·편향된 시각으로 도출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송부했고 이는 심각한 절차적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정상우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운영 쇄신 TF는 전 정부 시절 감사원이 위법한 감사를 했다는 여권과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였다.
운영 쇄신 TF는 전날 중간발표를 통해 감사원이 2022~2023년 실시한 권익위원장 복무관리실태 등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지시로 통상적 절차를 건너뛰고 자료 수집 기간(30일) 없이 감사에 착수했고,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의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 “자료 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심위원 배제 논란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심위원의 무리한 요구로 감사보고서 시행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시행 당일인 2023년 6월 9일 감사원장의 결정으로 주심위원 열람을 생략하는 전산 조치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난 3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감사 개시, 위원장 수사 요청, 감사보고서 시행 등이 범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탄핵청구를 기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운영 쇄신 TF의 중간발표에 대해 “해당 사안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본인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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