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에게 “사후 심의위원회를 둬서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에 규제를 강화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심의위원회가 거리 현수막을 심의해 정당에 철거를 요청하거나 행정처분 등에 나설 수 있다. 그간 현수막 내용에 관한 규제, 철거 시도는 지방정부의 사무였다.
심의 절차는 ‘신고→ 24시간 내 심의→ 철거 명령’으로 규정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각 지역 선관위는 해당 정당에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의 게첩을 ‘동별 2개’로 허용하는 예외 조항(8조8)을 옥외광고물법에서 삭제했다. 국적,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5조)도 추가했다. 26일 정당법 개정안까지 의결한 다음 모두 본회의로 부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정기 국회 내에 정치 현수막 규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심의위를 누가 구성하고 운영하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안은 심의위를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 1명, 학계, 법조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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