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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억 불법 대부' 명륜진사갈비 본사…서울시, 검찰 송치

입력 2025-11-23 12:00   수정 2025-11-23 12:15


서울시가 은행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관계사를 거쳐 가맹점주에 고금리로 빌려준 정황이 확인하고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을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맹본부 대표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 등을 지난 14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륜당 측은 2023년부터 작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790억여 원을 빌린 뒤 자회사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명륜당은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중은행에서 연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의 저금리로 운영·시설자금 약 790억 원을 조달한 뒤,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이 편법으로 챙긴 이익은 대출 원리금 99억 원과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에 달한다.

수법은 치밀했다. 명륜당은 자회사 성격의 육류도소매업체 A사에 연 4.6% 금리로 791억 5000만 원을 대여했고, A사는 이 자금을 다시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동일 금리로 801억 1000만 원 규모로 공급했다. 이후 이들 대부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고금리로 831억 3600만 원을 대부했다.

서울시는 이 12개 대부업체 대표가 명륜당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 직원, 명륜당 대표의 배우자 등 차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이종근 명륜당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맹본부가 주도한 불법 금융 구조라고 판단했다. 자금 출처가 모두 본사였고, 대출 대상도 대부분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였다.

이 대표는 12개 대부업체 중 6곳의 지분 100%, 3곳의 지분 90%, 1곳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2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의 아내인 유진숙 씨의 소유다. 유 씨는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의 지분 100%, 벤처엔젤네트웍스대부의 지분 90%를 보유 중이다. 유 씨 역시 명륜당 지분 11%를 갖고 있는 주주다. 이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명륜당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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