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회장(사진)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된 100억원대 규모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낸 행정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구 회장 등의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과 그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일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2022년 9월 소 제기 약 3년 만에 원고 패소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해당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동완 김형배)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했고, 같은 해 12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며 변론이 재개됐고, 올들어 5, 6월에 한 차례씩 변론이 열린 후 추후지정(변론의 속행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것)된 상태였다.
양측은 지난 7월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5월 20일 사망한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약 2조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여기에 당시 비상장 주식이었던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가 포함돼 있었다. 구 회장 등은 이 주식의 가액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약 9423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식 가액을 주당 2만9200원으로 봤다. 2018년 5월 2일 소액주주 간 거래에서 이 가격에 체결된 내역이 있다는 게 근거였다. 당국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한 주당 3만7960원으로 LG CNS 지분을 재평가해 약 126억원을 경정·고지했다.
구 회장 등은 가산세 약 18억원을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의 계산이 맞았다고 봤다.
창업 이래 75년간 재산 관련 분쟁이 한 차례도 없었던 LG그룹은 경영권을 물려받은 구 회장을 상대로 ‘세 모녀’가 소송을 내면서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세 모녀가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낸 소송은 약 2년 9개월 만인 오는 2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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