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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나갈 때까진 못 나가"…담 넘은 배달기사, 무슨 일이

입력 2025-11-24 13:29   수정 2025-11-24 13:40


음식 배달을 마친 배달 기사가 아파트 단지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경비원이 "입주민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안내만 반복해 배달원이 스스로 담을 넘어 빠져나왔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갑질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올라온 "이게 말로만 듣던 갑질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제보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이 끝난 뒤 단지 밖으로 나가려던 배달 기사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갇혀 있었다는 내용이다.

글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10년 차 배달원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남편이 배달을 마치고 나가려 했는데 출입구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문이 계속 열리지 않았다"며 "다음 배달 시간이 촉박해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나 못 나간다, 입주민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경비원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결국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남편은 담장을 넘어 단지 외부로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는 "배달원을 막는 아파트도 있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어이없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출입을 통제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나가는 것까지 막는다는 건 상식 밖", "배달원이 입주민이 나갈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한다는 건가", "진짜 황당무계한 갑질"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 차단봉 안 열어줘서 한참 갇힌 적 있다","헬멧 벗고 걸어 다니라고 민원 들어온 적 있다", "입주민들이 배달은 시키면서 배달 기사를 외부인 취급하는 건 모순", "서울에는 그래서 담 넘는 아파트도 있다", "문제는 출입 시스템이 아니라 관리·운영 주체의 태도" 등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A 씨는 논란이 커지자 "남편은 다음 배달이 밀릴까 봐 더 당황했다"며 "라이더들이 별별 일을 다 겪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3월 경기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단지 진입을 전면 제한하며 입주민과 배달업체 간 마찰이 벌어진 바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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